오는 9월 18일부터 출산·육아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하기 때문인데, 임신 중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눈에 띄게 길어집니다.
막상 뉴스로 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경우엔 해당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제도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 등 건강상 문제를 겪어도 남편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돌봄을 위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 신청 시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별도의 추가 휴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분할 사용: 이 기간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출생 후 휴직을 쪼개 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기간이 크게 넓어진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지만, 종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이 기간 안에서 20일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의 의무: 문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 출산 전 사용: 예정일 앞둔 시기에 미리 쉬면서 산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 기간이 넓어지면서 출산 일정 변동에도 휴가를 유연하게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된다
그동안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 근거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5일 범위의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면서 정신적·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휴가 일수: 최대 5일이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경과 규정: 9월 18일 시행일 전에 유산·사산이 발생했더라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다면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던 중 유산·사산이 발생하면 기존 휴가를 종료하고 유산·사산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경우: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지원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산·사산 휴가의 유급 기간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대 3일분 기준 25만 2,630원까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기업을 말합니다. 50인 이상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어, 실제 지원 범위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제도가 좋아도 신청 절차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휴가·휴직을 사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1단계: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진단서,모자보건수첩 등)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사용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인지, 출산전후휴가인지, 유산·사산휴가인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 3단계: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4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둡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이 어렵습니다.
- 5단계: 급여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문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고과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 이 역시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이번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는 사실상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산모의 건강 관리나 유산 위험 대응은 온전히 가족 몫으로 남겨져 있었고, 직장인 남편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 출발점을 임신으로 앞당긴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임신 중 돌봄, 출산 전후 20일, 예기치 못한 유산·사산 상황까지 남성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편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고, 회사와 상의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적용 대상: 근로자(예비)부모 전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휴가·휴직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휴가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 1350.